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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현명한 생활/금융&경제

카드 결제취소하면 할인내역 및 한도는 어떻게 될까?

   카드를 사용하다보면 카드사 혹은 카드자체의 혜택으로 청구할인을 받을 때가 많죠? 이번엔 이러한 청구할인을 받은 뒤 부득이 해당매출 전체금액을 결제취소하거나 일부금액만 부분결제취소하는 경우 할인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할인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경험으로 쓰는 글이니 제가 사용하는 KB국민카드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는 점 이해해주세요~

 

해당매출 전체를 취소하는 경우

 

  우선, KB국민 이마트카드의 혜택을 소개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카드는 3개월 평균 결제회수실적에 따라 30만원 이상 시 5%, 60만원 이상 시 7%, 90만원 이상 시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월간 20만원 이용금액까지 할인이 적용되어 최대 2만원의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추후 이마트카드 혜택안내예정)

 

   이제 이 카드로 결제했던 제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할게요. 저는 6월 7일에 이마트에서 127,970원 어치 쇼핑을 했고, 일부 구매품목에 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틀 뒤인 6월 9일, 제품을 환불하고 부분결제취소를 하고자 했죠. 하지만 이마트는 '부분취소가 안되고 해당물품을 제외한 금액의 재결제를 해야한다'더라구요. 그래서 당일, 127,970원을 결제취소하고 (장을 조금 더 본 뒤ㅋㅋ) 166,860원을 재결제했어요.

 

 

   그런데 결제 취소 건인 127,970원이 빨리 취소처리가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전월 실적 90만원 이상에 해당되어 인정받은) 할인한도 2만원 중 127,970원의 10%인 12,797원이 여전히 할인받은 금액으로 유효한 상황에서 남은 한도인 7,203원만 할인이 되었더라구요. 사실은 166,860원의 10%면 16,686원 할인받아야 하니 9,483원 할인을 덜 받은거죠.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취소된 날짜 이후'에 이용하는 건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복원된 월간 할인한도 이내에서 할인이 되지만, '취소된 날짜 이전'에 이용한 건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할인이 되지 않는다.

 

   즉, 같은 날에 취소하고 바로 재결제를 하면 취소금액분의 취소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결제분에 대해 원래 받아야 할 할인을 다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거죠. 취소처리 후 취소전표가 매입되기까지 걸리는 시일은.. (저의 경우엔) 평일에 취소요청했을 땐 하루, 주말이 꼈을 땐 이틀 정도 걸렸어요. 그러면 내가 원래 혜택받을 수 있었던 한도 2만원보다 적게 할인받느냐? 그건 아니예요~

 

곧 결제취소분에 대한 할인한도가 복원되기 때문에, 당월 말일까지 추가로 할인서비스를 받을 결제내역이 발생한다면 복원된 할인한도 내에서 할인이 가능하다.

⊙차후 더이상 마트결제를 하지 않아 잔여 할인한도 내에서 할인서비스를 추가로 제공받지 않는 경우, 익월(다음 달)에 고객센터에 수기환급을 요청해야 한다. (2~3주 정도 소요될 수 있음)

 

   네. 안타깝게도 이미 결제한 건에 대해서는 할인금액이 정정되지 않는다고 해요. 1)취소처리가 된 뒤 복원된 할인한도 내에서 추가 구매 건에 할인을 받거나, 번거롭지만 2)환급을 신청해야 하는거죠.

 

결제취소와 재결제 후 할인한도 처리 예

※ 06/07(수), 06/09(금), 06/10(토)

 

일부 금액만 부분취소하는 경우

 

   이번엔 홈플러스 온라인몰에서 구매했던 상황을 예로 들어 말씀드릴게요. 홈플러스는 1+1행사를 할때만큼은 확실히 저렴한 물건이 많은 것 같아 그때를 노려 구매하는 곳이에요ㅎㅎ 최근에도 1+1행사에 홈플러스 자체 청구할인 행사(7만원 이상 구매 시 5% 청구할인)까지 겹쳐서 구매를 하게 됐어요. 구매 금액은 76,180원으로 7만원을 조금넘겨 청구할인을 받았구요.

 

 

그런데 결제 후 그 중 9,900원 상당의 물건이 품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부분취소가 되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6만원대의 결제를 한 셈이 되는데, 더 이상 '7만원 이상 구매'가 아니니 청구할인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일정금액 이상 구매' 조건을 충족하여 카드청구할인을 받기로 되어있었으나 추후 부분취소로 일정금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취소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여전히 카드청구할인이 적용된다.

 

   다행히 부분취소를 하더라도 여전히 카드청구할인이 적용되었어요!

 

부분취소 후 청구할인과 청구금액의 변화 예

※ 08/19(토), 08/21(월)

 

   하지만 제가 확인해본 결과, 다른 카드사 중 (청구할인 이벤트 페이지 등에) 결제내역이 변경되면 할인적용이 되지 않음을 명시해놓은 곳도 있더라구요. 잘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이만 이번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