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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꿀팁 / 신용카드 200% 활용방법

   안녕하세요. 체리피커를 표방하는 키위맘 브리또또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다른 글에서 잠깐씩 언급했던 내용을 한목에 몰아서 정리해보려구요ㅎㅎ 그럼 두말 않고 바로 시작합니다~

   특히 지금 필요한 물건이 있는데 추후에 목돈이 생긴다거나 아직 명절이나 기념일이 되려면 좀 남았지만 좋은 선물을 저렴한 가격에 마련할 기회가 생겼거나 사야할 물건이 있는데 이번달 지출이 커 다음달 카드값이 무서울 때 등등 다양한 상황에서 무이자할부만 방법으로 알고 계셨 분이라면!

   필요한 물건도 사고, 몇달동안 자동으로 카드실적도 채우고, 리볼빙 없이 내 예산을 지키며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니 조금 긴 글이지만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신용카드 실적산정기간은 '매월 1일~말일'이다.

   카드상품의 전월실적 산정기간은 「전월1일~말일」로 정해져 있고, 이는 신용공여기간(내가 선택한 카드대금 결제일에 따라 정해지는 이용기간=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과 달라요. 나의 이용기간이 「전월 4일~당월 3일」이라도, 카드 실적산정기간은 「전월1일~말일」이기 때문에 명세서 상에는 실적을 충족한 듯 보여도 실제 아무런 할인/적립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거든요. 회사마다 다른 '신용공여기간'이 있고, 보통 당월 12~14일의 결제일만이 1일~말일」에용한 금액을 청구하도록 정해두고 있다는 점을 숙지하여 카드실적산정기간과 나의 신용공여기간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나의 신용공여기간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카드 실적산정기간에 맞춰 신용공여기간을 1일~말일로 일치시키면 나의 씀씀이를 월별로 파악하기도 쉬워지니 1석2조네요~^^

 

 

카드마다 실적산정 방법이 다르다.

   카드의 실적을 산정하는 방법은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회수실적(결제납부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두가지로 나뉘는데, 보통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카드가 많지요.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실적을 산정하는 카드
ex. 이용실적 기준 : 전월 1일~말일까지 OO카드의 일시불 및 할부 승인금액 기준 (해외이용금액은 전월 1일~말일까지 일시불 매입완료 기준)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카드라면 전월 1일~말일 사이에 긁은 일시불 금액은 당연히 당월 실적에 포함되고, 전월에 긁은(승인된) 할부원금도 모두 포함돼요. 예를 들어 90만원짜리 물건을 1월에 3개월 무이자 할부로 긁었다면 2/3/4월에 각 30만원을 내지만, 실적은 1월 이용실적 90만원으로 잡힌다는 거죠. 따라서 다달이 내고 있는 할부금이 이번 달 실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해요.

   또한 전월 이용금액이 당월에 결제되는 조건이라면, 90만원짜리 물건을 1월에 3개월 무이자 할부로 긁었을 시, 첫 결제일인 2월 결제일까지는 카드사용 누적금액에 90만원이 포함되고, 그 후 3/4월 결제일까지도 카드사용 누적금액으로 각 60만원과 30만원이 포함되어 표시되기 때문에 누적금액을 보고 각 월의 실적을 충족했다는 착각을 해서는 안되겠지요

 

 

회수실적(결제납부실적)을 기준으로 실적을 산정하는 카드
ex. 전월 회수실적(결제납부실적) 기준 : 전월 1일~말일까지 OO카드의 일시불 및 할부 결제원금 기준으로 실제 납부한 카드대금 (해당 월의 선결제 포함)

   한편, 회수실적(결제납부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카드라면 좀 더 유연하게 카드실적을 조정할 여지가 생겨요. 이용월에 상관없이 전월 1일~말일 사이에 카드사에 실제로 납부한 금액만으로 실적을 산정하기 때문이죠. 다음 박스에서 그 경우의 수를 정리해 볼게요.

<회수실적(결제납부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카드로 전월 실적을 맞추는 방법 3가지>

1) 기본적으로 전월 일시불 이용금액만을 당월에 결제하는 경우에는 이용금액이 곧 회수실적이 되므로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카드를 사용할 때와 체감하는 차이가 없다.

2) 1월에 무이자할부 3개월로 90만원짜리 물건을 샀다면, 2/3/4월에 각 30만원씩 카드대금을 내기 때문에 2/3/4월의 회수실적이 월 30만원이 된다. 그러면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을 자동 충족하여 익월에 추가지출을 하지 않고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고가의 물건일수록 매월 고액의 할부금만큼 실적을 인정 받아 장기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일 금액을 지출한다면 '회수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카드'의 할부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카드전월실적기준이 30만원 이상인데 150만원짜리 물건을 사서 5개월 동안 자동으로 실적을 충족하게 된다면 그렇지 못한 경우(이용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카드)보다 얻을 수 있는 금전적 혜택이 훨씬 많으니까.^^   

3) 1월에 무이자할부 3개월로 60만원짜리 물건을 샀다면, 2/3/4월에 각 20만원씩 카드대금을 내기 때문에 2/3/4월의 회수실적이 월 20만원이 된다. 만약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카드라면 2월에 60만원을 선결제 하든지, 2/3월에 각각 청구될 20/20만원을 2월에 선결제하여 2월 실적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이 방법은 다음 달에 명절, 기념일 등으로 큰 지출이 예상되지만 이번 달에 더이상 구매계획이 없는 경우, 실적 충족을 위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아, 여유자금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선행되어야 하긴 하다.

 

 

명세서 작성일과 결제일을 알면 카드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이용 - 전표매입 - 명세서 작성 - 결제일에 결제'라는 과정을 거치죠. 이때 저처럼 사용카드의 명세서 작성일을 알고 있으면 나의 주머니 사정 & 카드실적 충족여부를 고려하여 약간의 카드대금을 조정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 경험으로 보건대 명세서 작성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ex. 주말, 공휴일) 그 직전 영업일에 명세서가 작성되고,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세서가 작성되는 그 날의 카드이용 건은 전표 매입이 빠르지 않아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용대금 청구월이 한달 더 늦어지죠. (뒤에서 예와 함께 다시 설명하겠습니닷!) 

   국민카드 홈페이지에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바와 동일한 내용이죠.

명세서 작성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영업일을 작성기준일로 하며, 이 경우 이용기간의 종료일은 명세서 작성일까지로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명세서 작성일에 관련된 내용은 국민카드밖에 명시해놓지 않았더라구요... 농협, 신한, 하나, 우리, 롯데, 삼성, 현대, 시티카드를 확인해보았는데 약관과 홈페이지 그 어디에도 이런 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었네요...ㅠㅠ 제가 시중의 모든 카드를 사용하는 입장이 아니다보니 모두 정확하게 확인해드리기 어려운 점 이해해주세요ㅠㅠ 국민카드가 아니라면 직접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나마 일반적인 명세서 작성일은 국민카드 외에도 현대카드도 명시해두고 있어서 이 두 카드를 쓰고 계시다면 나의 결제일 확인 시 명세서 작성일도 함께 확인이 가능해요.

   ===> 명세서 작성일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의 주사용카드인 국민카드를 기준으로 예와 함께 설명해볼게요.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미지로 만든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ㅎㅎ 제 경험에 근거해서 만들었으므로 어디까지나 참고용이겠지요! 전표매입이라는 게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보니..ㅎㅎ (그런데 요즘엔 이렇게 열심히 해도.. 눈팅만 하고.. 공감 하나 눌러주는 사람이 많이 없네요... 궁시렁 궁시렁)

 

명세서 작성일이 토요일인 경우

 

명세서 작성일이 일요일인 경우

 

 

   그런데 한가지 독특한 경우도 있더라구요. 바로 명세서 작성일이 월요일인 경우예요. 월요일은 휴무일이 아니지만 명세서 작성일이 휴무일인 경우와 동일하게 업무처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마도 명세서가 작성되기 직전 금, 토, 일에 이용한 카드내역은 전표매입이 그 다음 주중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월요일 명세서 작성 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었나봐요. 

명세서 작성일이 월요일인 경우

 

 

   결국 '카드대금 조정'이라는 것은 다음달 청구금액을 다다음달로 이월시키는 '카드대금 이월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ㅎㅎ 할부를 사용하지 않고 말이죠.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화살표 오른쪽은 명세서 작성일이 휴무일(주말)인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국민카드 결제일이 14일인 사용자의)명세서 작성일이 휴무일일 때의 예>

⊙결제일별 이용기간 : 전월 1일~말일 → 전월 1일~마지막주 목요일

⊙이용대금 명세서 작성일 : 당월 1일 전영업일(전월 마지막 주 금요일)

⊙이용대금 결제일(출금일) : 당월 14일(전월 마지막 주 금요일 이후의 이용 건은 익월 14일에 청구)

 

 

   어떤 분은 무이자할부를 하면 되지 왜 이 방법을 쓰냐고 하실 지 모르겠는데, 무이자할부큰 지출이 있을 때 바로 다음달부터 할부개월수만큼 이용금액을 나눠서 내는 혜택이 있는 대신, 카드실적이나 할인/적립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요.(카드마다 다름) 이게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죠.

   반면에 제가 설명한 것은 일시불 결제를 하면서 카드대금은 다다음달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달 나의 지출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물건을 사고, 실적도 인정받고, 할인/적립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무이자할부 하기엔 좀 그렇다 싶은 적은 금액에도 잘 써먹을 수 있겠죠.

 

   단, 이때 청구할인 카드를 사용하여 특정 분야의 할인까지 받으려 한다면 해당 건의 카드대금 납부월만 미루고, 할인한도는 이용월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예를 들어, 4월의 이마트카드 쇼핑할인한도는 2만원이고 할인폭은 10%라고 쳐요. 그리고 4월 27일과 30일에 이 카드로 이마트 이용을 했다면 두 건 모두 할인한도 2만원 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뒤에 이용한 30일 이용분 12만원은 그 10%에 해당하는 1만2천원을 할인받는 게 아니라 4월 잔여할인한도 1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각각 명세서는 5월과 6월에 포함되어 카드대금을 납부하는 시기는 달라져요.

   그냥 지나갔으면 '명세서에 포함되는 달의 할인한도에서 차감되는 거 아니냐'고 하실 분이 꼭 있으셨겠죠?ㅎㅎ

 

 

명세서 작성일과 결제일을 알면 카드실적도 만들 수 있다.

    그럼 이제 카드대금 이월전략을 쓰면서 무이자할부까지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케이스는 한달 건너뛰고 그 다음 달부터 할부금액이 할부개월수만큼 나뉘어 청구될 거예요. 이때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실적을 산정하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회수실적(결제납부실적)을 기준으로 실적을 산정하는 카드를 사용한다면 같은 금액을 쓰고도 혜택을 극대화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후자는 당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전월실적이 전월 이용실적(ex. 90만원짜리 물건을 9월에 3개월 할부로 긁었다면 90만원 전체가 9월의 이용실적으로만 들어감)이 아니라 전월 회수실적(ex. 9월에 3개월 할부를 긁어서 내는 10/11/12월의 카드대금 각 30만원)이므로, 무이자할부 3개월로 90만원짜리를 사더라도 30만/30만/30만 분할하여 카드대금을 내게 되면서 3개월동안 실적조건 30만원을 자동으로 맞출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실적조건을 자동으로 채울 정도의 큰 지출이 아니더라도, 가령 60만원짜리를 무이자할부 3개월로 사면 3개월동안은 10만원의 추가지출만으로 실적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 전월실적을 달성하는 보다 쉬운 방법으로 유용하지요.

   반대로 이번달 결제일에 카드대금으로 낸 금액(지난 달 이용금액)이 내가 생각하는 실적을 못채울 것 같을 때엔 다음달 명세서에 나올 금액(이번달 이용금액) 중 일부를 선결제해서 실적을 조정할 수도 있구요. 조금만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활용가능한 방법이죠?

 

 

   쓰다보니 정말 많은 말을 썼네요ㅠㅠ 하얗게 불태웠어요... 후아 ˘.˘ 마지막으로 깨알 꿀팁 하나 알려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카드대금이 출금되는 결제일에 대해 약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카드이용대금 결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카드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 영업일에 처리합니다.

국민, 농협, 신한, 하나, 우리, 롯데, 삼성, 현대, 시티카드 동일